입찰자격을 회복하고 사업권 획득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SK텔레콤은 최근 브라질 고등법원이 브라질 통신부가 지난 6월
사업제안서에 사명을 2중 표기한 것을 빌미로 박탈했던 자사의 입찰자격을
회복시키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브라질 통신부가 입찰자격 심사이후 제기했던 SK텔레콤의 사명과
관련된 논란이 종결됐으며 내년 1.4분기에 발표될 리우데자네이루(3번)지역의
사업권을 따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브라질의 알가그룹과 "알가컨소시엄"을 구성한후 입찰제안서를
제출했으나 지난 6월 제안서상에 회사명을 KMT Corp와 KMT Inc 등 2중으로
표기, 입찰자격을 박탈당했으며 이를 부당하다며 현지법원에 제소했었다.
SK텔레콤은 총 1천6백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리우데자네이루 지역의 사업권
획득을 전제로 내년 상반기까지 이동통신망을 구축하고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기위해 대규모 기술진을 현지에 파견키로 했다며 사업권 획득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 회사는 리우지역의 이동전화사업권을 놓고 미국의 AT&T, 에어터치,
사우스웨스턴벨등과 경쟁을 벌이고 있다.
SK텔레콤은 또 입찰에 참여한 산타카타리나 및 파라나(5번)지역의 결과도
내년 5월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김도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