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은 26일부터 이틀간 중앙선관위에 마련된 상황실에서 후보등록을
마치면 곧바로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된다.

각 후보들은 후보등록을 마치고 기탁금 5억원을 내면 투표용지에 기재될
기호를 부여받는다.

대선후보들의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현재의 국회 의석수 비율로 결정
된다.

이에 따라 현재 가장 많은 의석수를 보유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가 1번,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는 2번, 국민신당의 이인제 후보는 3번으로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의석이 없는 경우는 정당 명칭의 가 나 다 순으로, 무소속은 후보 성명의
한글 가 나 다 순으로 기호가 정해진다.

통합선거법 개정에 따라 정당별 지정기탁금제는 없어졌으나 선관위를 통한
기탁금 제공은 선거기간 중에도 가능하다.

따라서 개인이나 법인이 기탁금을 관할 선관위에 내면 <>원내교섭단체 구성
여부 <>의석수 <>지난해 4.11 총선 득표수 등 국고보조금 배분기준에 따라
각 정당별로 배분된다.

기탁금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규모는 법인의 경우 연간 5억원 또는
전사업년도 자본총액의 2%내로,개인은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액의
5%내로 상한선이 그어져 있다.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뒤부터 투표전날인 12월17일 자정
까지다.

이 기간동안 후보자와 소속정당을 비롯해 누구든지 투표마감 시각까지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대선후보들은 공개된 장소를 제외한 호별 방문과 PC통신, 전화를 제외한
서신, 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을 일체 할수 없으며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자치단체장 등은 보고회 등 집회나 보고서를 통해 의정 및 시정활동을 보고
할수 없다.

한편 중앙선관위가 25일 발표한 15대 총유권자수는 지난 92년 대선보다
2백90만명이 늘어난 3천2백32만3천2백69명으로 집계돼 있다.

선관위는 이날 각 읍 면 동별로 선거인명부 열람을 시작했으며 이의신청을
거쳐 12월 11일 선거인명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부재자투표는 12월 11~13일에 실시된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