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로 접어들면서 겨울스포츠의 대명사격인 스키시즌 개막이 임박해오고
있다.

최근들어 스키를 즐기는 매니아가 크게 늘면서 스키붐이 일고있는 추세지만
이와함께 사고의 위험도 따라 커지고 있어 스키여행을 떠나기전에 레저활동
중의 사고에 대한 대비책도 염두에 둬야할 필요가 있다.

손해보험사들은 이를 위해 스키매니아들이 레저활동중 발생한 각종 상해와
스키용품 파손및 타인의 신체나 재물피해를 대신 배상해주는 "스키보험"을
개발, 판매중이다.

이 보험의 기간은 하루부터 1년이내에서 자유롭게 정할수 있으며 보험료는
보험기간과 보상내용에 따라 4천원대에서 2만5천원대까지로 다양하다.

다만 이 보험은 사고율이 높아 가입심사가 다른 보험에 비해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다.

현재 삼성 현대 동양 제일 등이 이 상품을 취급하는데 손보사별로 스키
지도자나 선수 스쿨강사 등 대형사고가 높은 사람들은 가입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일반매니아들에 대해서도 스쿨수료자 또는 단체가입만 받아주는 등
가입대상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가입전에 미리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보상내용을 보면 상해사고의 경우 대부분 사망및 후유장애시 최고 3천만원
까지 보상하며 스키용품 보상은 3백만원, 제3자의 손해배상은 1천5백만원
정도다.

보험가입자 본인의 의료비는 최고 2백만원정도.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및 자해(자해) 스키용품의 분실 피보험자
의 친족에 대한 배상 등에 대해서는 보상해주지 않는다.

단체가입은 인원수에 따라 연간보험료의 5~20%까지 할인되며 보험기간별로는
15일까지는 70%, 3개월까지는 5%씩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사망및 후유장해시 1천만원, 스키용품 보상은 1백만원, 제3자에 대한 배상
책임은 3백만원으로 하여 가입할 경우 보험기간이 15일이내는 4천80원,
1년까지는 1만3천6백20원의 보험료만 내면 된다.

<문희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