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17일 주요 금융개혁법률안의 이번 정기국회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그간 금융감독기구및 예금보험기구의 통합을 전제로
마련했던 금융시장안정대책의 강도를 강화해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더욱이 금융대란설이 가시화되고 있는만큼 피해 최소화차원에서 빠르면
오늘(18일) 대책을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획기적인 부실여신 정리및 금융산업 구조조정 계획 제시등에
둘 방침이다.

우선 외자 차입중단이 전 금융기관으로 확산된 만큼 정부차원의 지급보증
등 특단의 대책으로 외자공급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시중은행의 외자차입시 한국은행이 지급을 보증하거나 한국은행을
통해 해외에서 1백억달러가량의 외자를 빌려 극심한 외화난에 시달리는
한계금융기관에 배분하는 긴급외자조달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물론 이같은 외자공급혜택을 받는 기관에는 정부의 각종 권고사항을 준수
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등 기존 법안과 재경원장관으로서의 직권을
최대한 활용, 일부 시중은행간 또는 시중은행과 종금사, 종금사간의 강제
합병 등 과단성 있는 금융기관 통폐합 추진일정을 공표한다.

연차적으로 확충하려던 부실채권 정리기금 규모를 단기간내에 확충할
필요성이 커지는만큼 국채 또는 무기명장기채발행을 허용한다.

재정적자는 이미 각오한 상태다.

한국은행만 외화를 보유하게 하는 외환집중제를 부활하는 등 달러수요를
강력히 억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외환보유고를 연내 3백60억~3백80억달러로 늘린다.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해외기관투자가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설명하되
끝내 외국인이 자금지원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국제통화기금(IMF)의 문을
두드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약 3백억~4백억달러달러 안팎의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하면서 재정긴축,
경상수지 축소, 세율인상을 통한 강제저축등의 개혁프로그램을 제시한다.

정부도 이밖에도 단기적으로 외화부도위기에 몰려 있는 일부 종금사들을
대상으로 일정유예기간중에 기간불일치(미스매치)물을 해소하도록 한 뒤
이를 이행치 못하면 외환업무를 금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실종금사에 대한 외국인 주식취득을 전면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경영권을
개방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