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금융정보] '연말 정산 준비' .. 보험료 등 공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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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가까워지면서 갑자기 바빠지는 느낌을 갖게 된다.
그간 소원했던 친구, 친척 모임이나 동창회 등 각종 모임이 복잡한 12월을
피하여 벌써부터 일정을 잡느라 부산스러운 분위기다.
그러나 봉급생활자인 근로자는 꼭 미리 챙겨야 할 일이 있다.
다름 아닌 근로소득 연말 정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매년 연말이면 해오던 것이지만 막상 준비를 하려면 시간도 없고 영수증및
증빙서류가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해 각종 공제를 못받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미리 여유있을때 꼼꼼히 챙겨보는 것이 재테크의 한 방법이 아닐까.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공제에는 무엇이 있는지,또 준비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있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수입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다.
소득공제를 보면 소득공제에는 기본공제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백만원을 공제하는데 11월 12월에 결혼을 하거나 자녀출산 예정인 근로자는
혼인신고및 출생신고를 신속히하여 배우자 공제나 부양가족 공제를 꼭
받아야 겠다.
그리고 개인연금저축공제는 올해 저축불입액의 40%(단 72만원범위내)를
공제받을수 있으므로 1백80만원까지 불입하면 72만원을 공제 받는다.
또한 주택마련을 위하여 만18세이상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25.7평의
1주택 소유자가 가입할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도 개인연금과 마찬가지로
금년중 불입액의 40%이내인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그러므로 여윳돈이 있거나 연말 상여금등을 개인연금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
에 납입하면 예금도 하고 세금도 환급받아 1석2조의 실익을 얻을수 있다.
다음 의료비공제.
이것은 우리가 가장 잘 챙겨야 하는 대목이다.
왜냐하면 1년간 영수증을 꼬박꼬박 모아야 하는데 막상 찾아보려면 어디에
보관했는지 찾기가 쉽지 않다.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 3% 초과금액으로서 1백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며
장애자및 경로우대자에 대한 의료비는 1백만원을 초과하여 공제 받을수
있으므로 흩어져 있는 영수증을 미리미리 모아 놓아야겠다.
그리고 주택자금 공제로 무주택자가 주택마련저축 불입금액 또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72만원 한도)내에서 공제받으며 또한 기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 국방헌금, 수재의연금 등은 전액 공제되며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5%범위내에서 공제되므로 교회나 사찰,
성당및 복지재단에 기부한 것은 역시 증빙서를 잘 챙겨야 한다.
그리고 보험료는 50만원까지 공제되며 교육비는 대학원은 제외하고 본인은
전액이며, 배우자 자녀및 부양가족은 유치원은 1인당 70만원 한도이고,
초.중.고교는 전액공제 받는다.
그리고 대학교는 1인당 2백30만원까지이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해 주는 세액공제이므로 소득공제보다
혜택이 훨씬 크다.
근로자주식저축 세액공제로 연간 총급여액 30%(1천만원 한도)범위내에서
납입한 금액의 5%를 공제하며 95년 12월1일~97년 12월31일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 국민주택기금및 주택은행의 미분양주택 특별수요자금을 빌렸으면
차입금이자 상환액의 30%까지 공제되며, 94년 9월30일 이전에 가입한 재형
저축은 저축액의 15%를 공제 받는다.
그리고 외국납부 세액공제가 있다.
이렇듯이 봉급생활자는 매월 납부한 세금을 다시 찾을 기회가 왔으므로
1년동안의 영수증및 증빙서를 꼼꼼히 미리 챙겨두면 복잡하고 분주한 12월에
허둥대지 않고 연말을 여유있게 보낼수 있으며 세금도 환급받아 훈훈한
겨울을 보내도록 하자.
# 김진무 < 제일은행 으뜸고객실 차장 > (02) 539-1472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7일자).
그간 소원했던 친구, 친척 모임이나 동창회 등 각종 모임이 복잡한 12월을
피하여 벌써부터 일정을 잡느라 부산스러운 분위기다.
그러나 봉급생활자인 근로자는 꼭 미리 챙겨야 할 일이 있다.
다름 아닌 근로소득 연말 정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매년 연말이면 해오던 것이지만 막상 준비를 하려면 시간도 없고 영수증및
증빙서류가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해 각종 공제를 못받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미리 여유있을때 꼼꼼히 챙겨보는 것이 재테크의 한 방법이 아닐까.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공제에는 무엇이 있는지,또 준비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있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수입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다.
소득공제를 보면 소득공제에는 기본공제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백만원을 공제하는데 11월 12월에 결혼을 하거나 자녀출산 예정인 근로자는
혼인신고및 출생신고를 신속히하여 배우자 공제나 부양가족 공제를 꼭
받아야 겠다.
그리고 개인연금저축공제는 올해 저축불입액의 40%(단 72만원범위내)를
공제받을수 있으므로 1백80만원까지 불입하면 72만원을 공제 받는다.
또한 주택마련을 위하여 만18세이상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25.7평의
1주택 소유자가 가입할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도 개인연금과 마찬가지로
금년중 불입액의 40%이내인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그러므로 여윳돈이 있거나 연말 상여금등을 개인연금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
에 납입하면 예금도 하고 세금도 환급받아 1석2조의 실익을 얻을수 있다.
다음 의료비공제.
이것은 우리가 가장 잘 챙겨야 하는 대목이다.
왜냐하면 1년간 영수증을 꼬박꼬박 모아야 하는데 막상 찾아보려면 어디에
보관했는지 찾기가 쉽지 않다.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 3% 초과금액으로서 1백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며
장애자및 경로우대자에 대한 의료비는 1백만원을 초과하여 공제 받을수
있으므로 흩어져 있는 영수증을 미리미리 모아 놓아야겠다.
그리고 주택자금 공제로 무주택자가 주택마련저축 불입금액 또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72만원 한도)내에서 공제받으며 또한 기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 국방헌금, 수재의연금 등은 전액 공제되며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5%범위내에서 공제되므로 교회나 사찰,
성당및 복지재단에 기부한 것은 역시 증빙서를 잘 챙겨야 한다.
그리고 보험료는 50만원까지 공제되며 교육비는 대학원은 제외하고 본인은
전액이며, 배우자 자녀및 부양가족은 유치원은 1인당 70만원 한도이고,
초.중.고교는 전액공제 받는다.
그리고 대학교는 1인당 2백30만원까지이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해 주는 세액공제이므로 소득공제보다
혜택이 훨씬 크다.
근로자주식저축 세액공제로 연간 총급여액 30%(1천만원 한도)범위내에서
납입한 금액의 5%를 공제하며 95년 12월1일~97년 12월31일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 국민주택기금및 주택은행의 미분양주택 특별수요자금을 빌렸으면
차입금이자 상환액의 30%까지 공제되며, 94년 9월30일 이전에 가입한 재형
저축은 저축액의 15%를 공제 받는다.
그리고 외국납부 세액공제가 있다.
이렇듯이 봉급생활자는 매월 납부한 세금을 다시 찾을 기회가 왔으므로
1년동안의 영수증및 증빙서를 꼼꼼히 미리 챙겨두면 복잡하고 분주한 12월에
허둥대지 않고 연말을 여유있게 보낼수 있으며 세금도 환급받아 훈훈한
겨울을 보내도록 하자.
# 김진무 < 제일은행 으뜸고객실 차장 > (02) 539-1472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