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부실 종금사에 대한 경영개선 명령을 통해 구조조정을 촉진
하고 외화차입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오는
19일께 발표할 계획이다.

16일 재정경제원은 국회가 오는 18일까지 금융개혁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는
대로 강경식 부총리겸 재경원 장관, 이경식 한은총재, 김인호 경제수석
3인이 만나 금융시장안정 대책을 논의하고 바로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원 관계자는 그동안 재경원에서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충분히 검토해
왔다고 말하고 국회에서 한은법을 포함한 13개 법률안 전부를 처리하든지
이중 11개 법안만을 통과시키든지에 상관 없이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골자로
한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책에서 재경원은 재무구조가 부실한 종금사에 대해서 일정기간내에
자기자본지도비율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등 경영개선을 명령한뒤 이를 충족치
못할 경우 합병을 권고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이를 위해 이미 종금사별로 자기자본지도비율과 부실채권 규모
등에 대한 파악을 끝냈고 이를 토대로 재경원 장관의 포괄적인 명령권을
활용해 경영개선을 명령할 계획이다.

재경원은 또 부실채권정리기금 증액목표를 당초의 3조5천억원에서 5조원
으로 높이고 예금보험 공사기금도 현재의 7천억원에서 2조-3조원으로 증액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이나 예금보험 공사의 기금을 늘리더라도 재정에
주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미 국회에 제출한 예금보험 공사법에서 명시
했듯이 국유재산을 무상양여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주식시장안정을 위해 채권시장을 조기에 개방하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외화차입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동시에 마련하고 있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