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귀가하는 여대생을 쫓아가 스타킹을 벗어 달라고 요구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6시쯤 서울에 있는 집으로 혼자 귀가중인 대학생 B씨(23·여)를 따라 공동현관에 진입한 뒤 엘리베이터를 함께 탔다.그는 이후 자신의 거주 층에 내린 B씨를 따라 내리면서 "말기 암 환자인데 여자가 신던 스타킹을 가져가서 안고 자면 암이 싹 낫는다"며 "신고 있는 스타킹을 벗어 달라"고 요구했다.조 부장판사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 기간 또 범행했다"며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자발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8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공관, 국방부장관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비상계엄 관련 고발사건 전담수사팀은 강제 수사에 전환해 수사를 하고있다”고 말했다.앞서 검찰 특수수사본부는 8일 새벽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전격 출석시켜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조사 후 긴급체포됐다. 경찰 역시 120여명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송영호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심의관(경무관)을 필두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검찰과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죄 상설특검법안 표결을 앞둔 가운데 검찰은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내란 혐의 수사는 속도전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 김용현 前 국방 긴급체포..."증거인멸 우려"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8일 새벽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 조사한 지 6시간 만에 긴급체포했다. 특수본 설치 이후 첫 조사대상이 사태의 핵심 인물이라는 점에서 수사 속도가 빨라지는 모습이다.이번 긴급체포는 텔레그램 계정 탈퇴 등 증거인멸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작업에 들어갔다.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중 위법성이 드러나거나 극단적 선택 가능성이 있을 때 신병확보 차원에서 긴급체포한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사실상 주도한 인물로 지목된다. 특수본은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 무장 계엄군의 국회·선관위 진입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검찰, 군검찰과 합동수사..."대통령실·국방부 강제수사도 검토"특수본은 주말을 반납하고 전날부터 박세현 본부장 등 검사 20명과 수사관 30여명이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등에서 수사를 이어갔다. 군검찰에서도 군검사 5명과 수사관 7명 등 12명을 파견받았다.조직도 구체화됐다. 박 본부장 지휘 아래 김종우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