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육성방안] 벤처기업 전용시장 개설 등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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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코스닥시장 개편및 육성방안은 시장등록 문턱을 낮추고
수요기반을 확충해 벤처기업들의 자금조달 창구로 코스닥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각 부문별 개편방안을 요약한다.
<> 벤처기업 전용시장 개설 =코스닥시장을 벤처기업 전용시장과 일반기업
시장으로 구분하고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등록요건을 크게 완화했다.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부채비율이 동업종평균의 2배 미만, 자본잠식이 없을
것 등으로 규정된 재무요건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단 유통주식수를 늘리기 위해 1백인 이상 소액주주에게 총 발행주식의 20%
이상을 공모하거나 3백인 이상 소액주주에게 20%이상이나 50만주 이상을
분산시키도록 했다.
<> 수요기반 확충 =코스닥 주식을 10주이상 보유하고 있는 증권저축 가입자
와 벤처주식을 10%이상 편입한 투신사의 벤처펀드 가입자에게 전체 공모물량
의 50%를 배정키로 했다.
공모신주 청약한도는 청약일 전일 현재 코스닥 등록주식 보유금액의 10배,
벤처펀드 가입자는 가입액 만큼이다.
다만 공모금액의 0.3%와 2천만원중 적은 금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
시행기간은 내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이다.
또 외국인 유가증권 매매에 관한 규정을 개정, 기업의 정관이 따로 제한을
두지 않는 한 외국인의 벤처주식 취득을 무제한 허용키로 했다.
벤처가 아닌 일반 기업은 발행주식의 15%, 1인당 5%까지 취득가능하다.
현재는 상호신용금고 보험회사와 연기금이 비상장 주식을 취득할수 없으나
이를 모두 폐지, 기관들의 참여도 높이기로 했다.
<> 자금조달기능 제고 =발행주식 총수의 10%(공모주식의 절반) 이상을
반드시 신주로 모집토록 의무화했다.
현재 본질가치의 80~2백%사이에서 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가에 거품이 생겨
코스닥 등록후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 입찰제를 폐지하고 모두 단일가
공모를 실시키로 했다.
기업가치를 부실분석하는 사례도 많아 공모전 증권사가 추정한 이익이 실제
실적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거나 등록기업이 부도가 날 경우에는 사안별로
3개월에서 2년동안 해당 증권사의 주간사 업무 참여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공모물량 배정제를 도입, 공모규모의 50%를 코스닥주식 10주이상 보유한
증권저축 가입자및 벤처펀드 가입자에게 배정하고 나머지 30%를 기관투자가
에게, 20%를 일반에게 배정키로 했다.
이밖에 3백인 이상 소액주주의 지분율이 10%이상이고 최근 1년간 월평균
회전율이 3%이상인 경우 유상증자시 유가증권 분석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코스닥기업의 해외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동시에 나스닥등 해외시장에 상장도
허용키로 했다.
해외기업도 코스닥에 상장할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다.
<> 거래활성화 =매매개시후 10분간, 매매종료 10분전에 동시호가제를 도입
하고 증권예탁원을 통해 코스닥의 결제이행을 보증토록 했으며 기관들간
대주거래인 유가증권 대차거래도 도입한다.
월간 최소거래량 요건을 현행 1백주에서 1천주로 늘리고 거래부진 사유로
6개월간 계속해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지정월수가 12개월이 넘으면
등록을 취소키로 했다.
또 1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의 경우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이 기업들도 회사에 대한 내용을 담은 소액공모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또 조회공시제도 도입한다.
<> 코스닥 운영체계 정비 =코스닥증권거래가 등록 공시 매매체결 시장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코스닥위원회를 신설, 감독 관리 등을 담당토록 했다.
또 코스닥증권거래의 자본금을 2백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 김남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4일자).
수요기반을 확충해 벤처기업들의 자금조달 창구로 코스닥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각 부문별 개편방안을 요약한다.
<> 벤처기업 전용시장 개설 =코스닥시장을 벤처기업 전용시장과 일반기업
시장으로 구분하고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등록요건을 크게 완화했다.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부채비율이 동업종평균의 2배 미만, 자본잠식이 없을
것 등으로 규정된 재무요건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단 유통주식수를 늘리기 위해 1백인 이상 소액주주에게 총 발행주식의 20%
이상을 공모하거나 3백인 이상 소액주주에게 20%이상이나 50만주 이상을
분산시키도록 했다.
<> 수요기반 확충 =코스닥 주식을 10주이상 보유하고 있는 증권저축 가입자
와 벤처주식을 10%이상 편입한 투신사의 벤처펀드 가입자에게 전체 공모물량
의 50%를 배정키로 했다.
공모신주 청약한도는 청약일 전일 현재 코스닥 등록주식 보유금액의 10배,
벤처펀드 가입자는 가입액 만큼이다.
다만 공모금액의 0.3%와 2천만원중 적은 금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
시행기간은 내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이다.
또 외국인 유가증권 매매에 관한 규정을 개정, 기업의 정관이 따로 제한을
두지 않는 한 외국인의 벤처주식 취득을 무제한 허용키로 했다.
벤처가 아닌 일반 기업은 발행주식의 15%, 1인당 5%까지 취득가능하다.
현재는 상호신용금고 보험회사와 연기금이 비상장 주식을 취득할수 없으나
이를 모두 폐지, 기관들의 참여도 높이기로 했다.
<> 자금조달기능 제고 =발행주식 총수의 10%(공모주식의 절반) 이상을
반드시 신주로 모집토록 의무화했다.
현재 본질가치의 80~2백%사이에서 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가에 거품이 생겨
코스닥 등록후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 입찰제를 폐지하고 모두 단일가
공모를 실시키로 했다.
기업가치를 부실분석하는 사례도 많아 공모전 증권사가 추정한 이익이 실제
실적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거나 등록기업이 부도가 날 경우에는 사안별로
3개월에서 2년동안 해당 증권사의 주간사 업무 참여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공모물량 배정제를 도입, 공모규모의 50%를 코스닥주식 10주이상 보유한
증권저축 가입자및 벤처펀드 가입자에게 배정하고 나머지 30%를 기관투자가
에게, 20%를 일반에게 배정키로 했다.
이밖에 3백인 이상 소액주주의 지분율이 10%이상이고 최근 1년간 월평균
회전율이 3%이상인 경우 유상증자시 유가증권 분석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코스닥기업의 해외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동시에 나스닥등 해외시장에 상장도
허용키로 했다.
해외기업도 코스닥에 상장할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다.
<> 거래활성화 =매매개시후 10분간, 매매종료 10분전에 동시호가제를 도입
하고 증권예탁원을 통해 코스닥의 결제이행을 보증토록 했으며 기관들간
대주거래인 유가증권 대차거래도 도입한다.
월간 최소거래량 요건을 현행 1백주에서 1천주로 늘리고 거래부진 사유로
6개월간 계속해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지정월수가 12개월이 넘으면
등록을 취소키로 했다.
또 1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의 경우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이 기업들도 회사에 대한 내용을 담은 소액공모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또 조회공시제도 도입한다.
<> 코스닥 운영체계 정비 =코스닥증권거래가 등록 공시 매매체결 시장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코스닥위원회를 신설, 감독 관리 등을 담당토록 했다.
또 코스닥증권거래의 자본금을 2백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 김남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