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오는 2002년 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서울에서 개원키로 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14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에 넘긴뒤 이번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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