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노총 내사 .. 권영길 후보 지지의사 표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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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2부(신건수 부장검사)는 11일 대선 출마의사를 밝힌
국민승리 21 권영길 후보 대해 지지의사를 표명한 민주노총을 상대로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내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에 따라 민노총이 지난 9일 개최한 "97 노동자대회"의 연설문 및
발언녹취 테이프를 확보,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공개적으로 권위원장 지지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식적인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며 "민주노총이 최근 발족한
"노동자 정치실천단"의 성격 및 활동 목적 등에 대한 검토도 병행하고 있다"
고 밝혔다.
검찰은 또 한국노총이 오는 12월4일 전국노조대표자회의를 열고 특정후보를
지지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입수, 선거법 위반사항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현행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는 각종 단체는 특정정당 지지나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비방을 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2일자).
국민승리 21 권영길 후보 대해 지지의사를 표명한 민주노총을 상대로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내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에 따라 민노총이 지난 9일 개최한 "97 노동자대회"의 연설문 및
발언녹취 테이프를 확보,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공개적으로 권위원장 지지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식적인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며 "민주노총이 최근 발족한
"노동자 정치실천단"의 성격 및 활동 목적 등에 대한 검토도 병행하고 있다"
고 밝혔다.
검찰은 또 한국노총이 오는 12월4일 전국노조대표자회의를 열고 특정후보를
지지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입수, 선거법 위반사항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현행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는 각종 단체는 특정정당 지지나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비방을 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