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근무하는 진천호(32.가명) 대리는 결혼전부터 가입했던 청약통장을
이용해 얼마전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결혼한지 채 5년이 안됐지만 그동안 아내와 맞벌이를 하면서 꾸준히 저축한
덕분에 현재 5천만원정도의 여유자금도 마련해놓은 상태다.

분양대금 잔금을 치르기까지는 앞으로 2년6개월.

진대리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모아둔 돈을 은행에 예치한후 잔금납부일
까지 예금이자를 받기로 결정했다.

며칠후 주거래은행을 찾아간 진대리는 평소 푼돈절약하는 방법부터 목돈
굴리기까지 다양한 재테크상담을 해주었던 황인중(34.가명) 대리를 만나
그간의 아파트 분양얘기를 하다가 새로운 재테크기법을 듣게 됐다.

우선 분양계약시 건설회사의 선납규정을 잘 살펴보고 선납시의 이율혜택을
잘 따져보라는 것이다.

건설회사에서 제시하는 분양대금 선납시의 할인율을 연11.5%, 예금이율을
연12.8%로 가정할 경우 얼핏보면 예금이자가 높기 때문에 예금을 하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

하지만 세금이라는 변수와 이자계산방식이라는 변수를 생각해보면 결과는
정반대가 된다.

예금이자율은 일정기간 예치후 만기에 이자를 수령하는 후이자방식인데 반해
분양대금 선납시의 할인율은 만기금액에 할인율을 적용해 할인이자를 먼저
공제하는 선이자방식이다.

또한 예금이자율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이율이고 선납이자율은 세금을
공제한후에 적용하는 이율이다.

따라서 후이자(세금공제전) 이율인 예금이율과 선이자(세금공제후) 이율인
선납이율을 비교해본후 선납할 것인지 혹은 계속 예치할 것인지를 선택하는게
좋다.

진대리가 5천만원을 3개월동안 연12.8%(세전)의 후이자방식으로 예치할 경우
이자소득에 적용되는 일반세율(16.5%)를 빼고 나면 3개월후의 세후이자율은
연10.688%로 줄어든다.

따라서 실제 수령이자는 1백33만2천3백40원(5천만원x연10.688%x91일/3백65
일)이다.

반면 아파트 잔금결제일을 3개월후로 가정할 경우 분양대금 선납시의 할인율
(연11.5%)을 후이자개념으로 환산하면 연11.84%(세후)로서 3개월간의 이자는
1백47만5천9백50원(5천만원x연11.84%x91일/3백65일)이 된다.

따라서 분양대금을 선납하는게 예금하는 것에 비해 14만3천6백10원가량
이익이다.

만약 그 기간이 2년이상이라면 차액은 훨씬 커질 것이다.

하지만 분양대금 선납과 예금중 한가지를 선택할 때는 이들의 장단점과
자신의 자금스케줄 등을 미리 고려해야 한다.

우선 예금의 경우 긴급히 자금이 필요할때 언제든지 이용할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다.

비록 분양대금으로 납부할 자금이지만 잔금결제일까지는 다른 용도로 활용
할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분양대금을 선납하면 취득세 등록세등의 세금납부시 할인액을 제외한
불입액만 취득금액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소액이지만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거둘수 있다.

이 경우엔 건설회사의 안정성을 항상 체크해야 한다.

< 정한영 기자 >

< 도움말 =보람은행 채수웅 팀장 (02) 853-5900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