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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면톱] 1인 접대비 한도 규정 삭제 .. 재경위 세법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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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재경위 세법심사소위는 11일 기업의 접대비와 관련, 1인당 접대비
    한도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룸싸롱 등 사치성 유흥업소 등에서 지출한
    접대비도 손비로 인정키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소위는 또 기업이 부채상환을 위해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이 되는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같은 규정을 올해
    7월1일 양도시점부터 적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함께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위해 오는 2000년부터 주식상장
    법인, 협회등록법인및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을 보유하는 경우 그 초과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비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소위는 또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 당초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키로
    했던 서화 골동품등에 대한 비과세 기한을 오는 2000년말까지 연장하고
    택시부가세에 대한 감면 기한도 98년말로 1년 유예키로 했다.

    소위는 이와함께 놀이방 등 영유아 보육시설의 보육료에 대해서도 유치원
    비용과 동일하게 연 70만원까지 특별공제를 인정하고 보육시설이 교육용
    교재를 구입할 경우 특별소비세를 공제하는 내용으로 특소세법및 소득세법을
    개정키로 했다.

    재경위는 이에따라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조세감면법 관세법
    개정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 김태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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