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1회용 가스라이터(충전식 포함)에 대해 앞으로 5년간 덤핑방지관세
가 부과된다.

재정경제원은 7일 중국산 일회용 가스라이터가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수입돼 국내산업에 피해를 끼침에 따라 8일부터 향후 5년간 수입물품에
대해 32.84%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덤핑방지관세는 해외 수출업자가 자국내 도매시장에 공급하는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수출해 국내 사업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부과하는 보복
관세다.

중국산 가스라이터의 수입증가율(수량기준)은 95년 1백8%, 96년 1백57%로
급증했으며 국산품의 시장점유율은 94년 81.6%에서 95년 68.6%, 96년 47.4%
로 크게 떨어졌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