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특허와 관련된 허위 표시와 광고행위가크게 늘어나 산업재산
권 사용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물론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에따라 앞으로
이같은 행위에 대해 고발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산업재산권 허위 표시.광고의 유형과 처리지침"을
만들어 위법 표시.광고 행위자에 대해 적용키로 하고 지침을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 등 1백25개 관련 단체에도 통보했다.

"지침"은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허위 표시.광고의 유형을 7가지로 분류
하고 이가운데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등록은 물론 출원 사실이 없는데도 등록 또는 출원한 것처럼 표시 광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신고 또는 민원이 제기되는 즉시 검
찰에 고발키로 했다.

또 <>특허출원 중인 제품을 "특허품"으로 표기하는 행위 <>특허출원하여
거절된 것을 등록된것 처럼 표기하는 행위 <>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또는 상표등록된 것을 "특허 <><><>호" 따위로 표기하는 행위 등 나머지
유형이 적발될 때는 1차 시정권고하고 재차 적발되면 고발조치키로 했다.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등 관계 법률은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허위표시.광고 행위를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허청은 전담 조사반을 설치해 산업재산권 허위 표시.광고 사례를
신고받는 한편 일간 신문 등에 게재되는 광고 등을 직접 조사해 허위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산업재산권 관련 허위 표시.광고는 거의 관행화돼
있어 당사자들이 처벌 법규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지난 3월 이후
이같은 행위에 대해 계도 위주로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시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정종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