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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면톱] 시중은행, '당좌대출 미사용분' 수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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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좌대출을 한도만큼 쓰지 않아도 수수료를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수수료 수입원을 다각화한다는 방침아래
    당좌대출 미사용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 은행의 여신부장은 "은행들은 고객들이 당좌대출을 사용할 경우에 대비해
    늘 자금을 대기시켜놓고 있다"며 "이로 인한 기회비용은 은행이 떠안게돼
    손실이 크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특히 "자금난에 봉착한 기업들이 부도직전의 극한상황에서 대거
    당좌를 일으키는 바람에 당좌가 은행손실을 오히려 확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수수료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은행들은 당좌미사용잔액(연간베이스)의 0.1%수준에서 당좌미사용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에 관해 검토중이다.

    또 통장을 사용해 한도거래를 하는 기업회전대출에 대해서도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를 물릴 방침이다.

    그러나 이처럼 당좌미사용 수수료가 도입될 경우 기업들이 자금부담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전망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기업들은 그동안 당좌대출금리가 실세금리이상으로 높다며 한도를 정해놓고
    도 한도의 20~30%수준만 사용하고 있다.

    선진국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한도거래의 미사용분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
    해오고 있다.

    <이성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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