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계가 인천광역시의 컨테이너세(2만원) 징수움직임에 대해 강력 반발
하고 있다.

3일 무역협회는 인천광역시가 부산시에 이어 98년부터 수출입하주들로부터
20피트 컨테이너당 2만원의 컨테이너세를 징수키로 함에 따라 이를 폐지해
줄 것을 인천광역시에 요청했다.

협회는 이같은 컨테이너세 징수로 연간 약 60억원의 물류비를 추가로 부담
해야 하고 이로 인한 수출채산성 악화로 약 13억달러의 수출 감소가 우려
된다고 밝혔다.

무협은 인천항의 경우 전국 항만중 체선율(32.3%)이 가장 높고 체선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3천4백억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어 컨테이너세가
부과되면 선사 및 무역업체의 인천항 이용기피가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익원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