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1일)부터 여행 송금 수출입 유학등의 목적으로 외화를 살때는 실제
지급일 5일전부터만 외화매입이 허용된다.

그러나 실수요거래가 아닌 국내외 예금 예치나 단순한 보유를 위한 외화
매입은 오늘부터 전면 금지되며 외국환은행이 한도를 초과, 매입한 달러는
1개월이내에 매각해야 한다.

재정경제원은 30일 당초 11월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이같은 금융시장안정
대책 후속조치를 외환시장 안정 차원에서 31일부터 앞당겨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또 여행경비를 환전하기 위해서는 여권을, 유학생의 유학경비는
재학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어학연수의 경우 연수기관의 증명서 비자사본 등
실수요를 입증하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외국환은행의 현물환 매입초과 포지션 한도(자기자본의 5% 또는
8백만달러 이내)는 지난 29일 금융시장안정대책을 통해 갑자기 신설된 점을
감안, 현재 한도를 초과해 있을 경우 1개월이내에 축소하도록 조치했다.

중소기업의 내수용 연지급 수입기간 자유화(1백80일)는 신용장방식의
경우는 신용장 개설분부터, 인수인도조건(D/A)수입은 시행일이후 선적서류가
도달한 수입분부터 적용된다.

재경원은 이날 각 금융기관들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외국환관리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기관을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외화매입 제한과 외화매입시기 제한조치들은 외환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단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