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9일 환율급등을 막기위해 1만달러 이상의 외환을 매입할 경우
실수요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하는 등 환투기 방지에 나섰다.

한은은 시중 외국환은행에 이날부터 1만달러 이상의 외환매입 희망자로부터
매입외환을 당일 해외결제에 사용한다는 실수요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심사한 뒤에 외환을 매각하도록 시달했다.

이같은 조치는 기업들이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 외환을 미리 매집하는
바람에 환율 급등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은은 또 개인들도 불필요하게 외환을 매입,환차익을 노리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개인에게는 현재의 외환난을 설명하고 가급적 외환매수를
자제해 주도록 창구지도해 주도록 일선 은행들에 시달했다.

< 하영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