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의 세계] 한동안 뜸하던 모방시비 다시 '수면'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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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인에게 가장 수치스런 단어는 "모방"이다.
남다른 독창력의 크리에이티브를 생명처럼 여기는 이들에게 "남의
아이디어를 베꼈다"는 말은 사형선고나 진배없다.
한동안 뜸하던 모방시비가 다시 광고업계를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
시비의 대상은 대우자동차의 레간자광고 1탄 "개구리편".
한국광고단체연합회가 이달 중순 올해의 광고대상 심사에서 이 광고를
대상으로 선정하자 광고업계 일각에서 4년전 남미에서 집행된 코카콜라
광고와 유사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레간자광고는 TV의 음성볼륨바가 끝까지 올라가는데도 자동차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소리없는 차임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돼있다.
모방대상으로 거론된 코카콜라광고에는 상쾌함을 나타내는 TV바코드가
최고치까지 올라간후 코카콜라로고로 바뀌는 장면이 나온다.
모방주장자들은 레간자광고의 바코드가 코카콜라광고의 바코드활용수법과
거의 같다고 지적, 재심을 요구함으로써 시비는 시작됐다.
지난주 실시된 광고단체연합회의 재심에서 9명의 심사위원들은 모방이
아니라는 전원합의판정을 내렸다.
"두개의 광고는 컨셉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레간자광고가 TV바코드를
사용했다고 해서 코카콜라광고를 베꼈다고 볼 수 없다"는게 심사위원들의
설명이다.
레간자광고를 둘러싼 모방시비는 사회적으로 공인된(?) 심사위원들로부터
"모방이 아닌 것"으로 판정받아 일단락됐으나 여진은 남아있다.
모방이라고 주장한 측이나 모방시비에 휘말린 해당광고회사 모두 감정의
앙금을 말끔히 씻지 못한 모습이다.
레간자광고를 만든 웰콤의 문애란 부사장은 "광고물이 많다보니 소재가
같은 경우가 적지 않다.
소재가 같다고해서 모방광고로 본다면 이 세상에 모방광고가 아닌 것이
별로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메시지로 접근하느냐이다.
단순히 소재가 비슷하다고 해서 모방이라고 몰아붙이는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의를 제기했던 쪽 사람들의 견해는 다르다.
"광고단체연합회의 심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모방이 아니라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다시 거론하고 싶지는 않지만 광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
이라면 그같은 결정에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0일자).
남다른 독창력의 크리에이티브를 생명처럼 여기는 이들에게 "남의
아이디어를 베꼈다"는 말은 사형선고나 진배없다.
한동안 뜸하던 모방시비가 다시 광고업계를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
시비의 대상은 대우자동차의 레간자광고 1탄 "개구리편".
한국광고단체연합회가 이달 중순 올해의 광고대상 심사에서 이 광고를
대상으로 선정하자 광고업계 일각에서 4년전 남미에서 집행된 코카콜라
광고와 유사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레간자광고는 TV의 음성볼륨바가 끝까지 올라가는데도 자동차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소리없는 차임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돼있다.
모방대상으로 거론된 코카콜라광고에는 상쾌함을 나타내는 TV바코드가
최고치까지 올라간후 코카콜라로고로 바뀌는 장면이 나온다.
모방주장자들은 레간자광고의 바코드가 코카콜라광고의 바코드활용수법과
거의 같다고 지적, 재심을 요구함으로써 시비는 시작됐다.
지난주 실시된 광고단체연합회의 재심에서 9명의 심사위원들은 모방이
아니라는 전원합의판정을 내렸다.
"두개의 광고는 컨셉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레간자광고가 TV바코드를
사용했다고 해서 코카콜라광고를 베꼈다고 볼 수 없다"는게 심사위원들의
설명이다.
레간자광고를 둘러싼 모방시비는 사회적으로 공인된(?) 심사위원들로부터
"모방이 아닌 것"으로 판정받아 일단락됐으나 여진은 남아있다.
모방이라고 주장한 측이나 모방시비에 휘말린 해당광고회사 모두 감정의
앙금을 말끔히 씻지 못한 모습이다.
레간자광고를 만든 웰콤의 문애란 부사장은 "광고물이 많다보니 소재가
같은 경우가 적지 않다.
소재가 같다고해서 모방광고로 본다면 이 세상에 모방광고가 아닌 것이
별로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메시지로 접근하느냐이다.
단순히 소재가 비슷하다고 해서 모방이라고 몰아붙이는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의를 제기했던 쪽 사람들의 견해는 다르다.
"광고단체연합회의 심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모방이 아니라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다시 거론하고 싶지는 않지만 광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
이라면 그같은 결정에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