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시장을 강타한 "제2차 블랙 먼데이"의 불똥이 난데없이 주식거래
자동중단시스템으로 번졌다.

미 상원 금융증권소위는 29일 뉴욕 증시의 주식거래자동중단시스템과 관련,
그 실효성 여부를 놓고 조만간 청문회를 열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블랙 먼데이와 같은 사태 재발을 막기위해 지난 88년 도입한 주식거래자동
중단시스템이 실효성 자체는 물론 거래자동중지 변동폭 설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식거래자동중단시스템이란 지수 등락폭이 지나치게 클 경우 컴퓨터
회로가 이를 자동적으로 감지해 주식거래를 제한하거나 아예 중단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우선 뉴욕 증권시장 관계자들은 이 시스템이 블랙 먼데이 이후 증시공황을
막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해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 27일 뉴욕 주가의 대폭락 당시에도 일부에서는 이 시스템 덕분에 더
큰 폭의 붕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미 주식시장은 이미 자율조정 능력을 지닐 정도로
성숙돼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을뿐더러 인위적인 개입이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낳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거래자동중지 변동폭(상하 50, 1백, 3백50, 5백50포인트 이동시)이
88년 당시의 지수 수준에 맞게 설정돼 있어 현재로서는 의미를 잃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어쨌든 뉴욕 증시의 막강한 통제수단이 돼온 주식거래자동중단시스템에
대해 상원 금융증권소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 정종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