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공무원의 처벌은 물론 관련기업도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원이 29일 오전 대한상의에서 발표한 "뇌물방지협약협상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에 따르면 올해말 타결이 유력시되는 OECD(경제협력개발
기구) 뇌물방지협약은 부당한 금전적 또는 기타 수익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외국공무원에게 제공하면 뇌물행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처벌대상은 고의적으로 뇌물을 준 경우로 한정하고 그 목적이 국제
상거래상의 이익확보로 판정되는 경우로 했다.
특히 해당 국가의 관습이나 해당 정부의 용인여부, 사업관련상의 필요성은
일체 인정되지 않지만 해당국 법률(판례 포함)에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와
급행료성격의 소액사례비는 제외토록 했다.
재경원은 뇌물제공사실이 적발되면 뇌물을 준 기업인이 구속되는 것은
물론 기업차원에서도 뇌물을 주고 얻은 모든 수익을 전액 몰수당하고 최악의
경우 해산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기업에 대한 공공적 지원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정부조달 참여자격이
정지되고 사법적 감독대상으로 지정될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면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규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기업들이 뇌물자금 조성 또는 감사 회피 목적으로
이중장부를 만들거나 분식결산을 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민.사상의 손해는 물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OECD 뇌물방지협약에 맞추어 기업회계기준의 강화(상세한
입출금 기록유지및 부외거래 금지등)및 독립적인 외부감사 내부통제의
강화방안 등을 마련키로 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