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자대상기관에서 제일은행이 추가된 대신 증권거래소 근로복지
공단 대한중석은 삭제됐다.

29일 재정경제원이 확정한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
안에 따르면 민영화된 증권거래소와 대한중석,출연기관이 된 근로복지공단
을 출자기관에서 제외하고 제일은행을 신규 지정,출자기관이 종전 31개사
에서 29개사로 줄어들었다.

또 정부의 손실을 방지하기위해 싯가이하의 금액으로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문화하되 예외적으로 정부가 전액출자한 기업체에 추가출자
하거나 제일은행과 같이 회수조건부로 출자할 경우 시가가 액면가(통상
5천원)미만이더라도 액면가로 취득할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정부가 보유중인 주식과 제일은행 주식을 맞바꾸는 방식(스왑)
으로 출자한후 회수(감자)할때 출자한 재산과 인수한 주식을 그대로 반
환하도록 하고,출자기간중 발생한 이익은 출자전 소유자에게 귀속되도록
해당기업와 계약으로 정하기로 했다.

한편 재경원은 연말까지 8천억원어치의 정부보유주식을 제일은행에 출자,
49%의 지분을 소유한뒤 경영이 정상화되는대로 출자분을 회수할 방침이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