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무보증회사채를 발행했던 진로와 기아그룹계열사들이 부도처리
되거나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이들 회사의 신용도를 높게 평가, 투자자들
에게 간접적인 손실을 입힌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에 대해 1개월간
무보증사채 평가업무 정지처분을 내렸다.

한국신용평가는 진로와 기아자동차에 각각 A등급, 아시아자동차에 BBB등급의
우량평가를 내렸으나 이들 기업이 평가를 받은지 1년이내에 부도 등이 발생,
증권감독원으로부터 1백50점의 벌점을 받았다.

한국기업평가는 진로 기아자동차에 각각 A등급, 기산과 아시아자동차에 각각
BBB등급을 판정함에 따라 1백80점의 벌점을 받았다.

증권감독원은 A등급으로 판정받은 기업이 1년이내에 부도 등이 발생할 경우
한 기업당 60점, BBB등급 기업의 경우 30점의 벌점을 각각 부과하고 벌점
합계가 1백50점을 넘어설 경우 1년간 업무 정지처분을 내릴수 있다고 설명
했다.

< 현승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