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총무와 김중위 국회정치개혁특위위원장은 특위활동 시한을 나흘앞
둔 27일 국회에서 "4자회담"을 열어 미합의 쟁점에 대한 막판 절충을 벌인
다.

여야는 "떡값"처벌조항 신설여부와 연합공천 허용문제 정당연설회 옥내집회
개최횟수 등 일부 쟁점을 놓고 시각차를 보이고 있지만 연말 대선에 개정된
정치개혁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특위시한 추가연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
떤 형태로든 시한내 합의를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국당 목요상의원은 이날 회담에서 정치개혁특위의 취지에 맞도록 음성
정치자금인 이른바 "떡값"수수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을 강력히 요청할 것으
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회의 박상천 자민련 이정무총무는 음성정치자금문제는 돈세탁방지
법을 통해 처리하자는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절충결과가 주목된다.

야권은 또 "DJP연대"를 이룰경우 공동선대위 구성 등 법적 장치 확보를 위
해 2개이상 정당이 후보를 연합공천할 수 있도록 주장할 방침이나 신한국당
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정당연설회의 옥내집회의 경우 개최횟수를 놓고 무제한 개최를 요구하는 신
한국당과 50회를 주장한 야당측 의견이 맞서 있으나 합의가능성이 높은 상태
다.

여야는 또 <>선거일 1개월전부터 당원연수 및 교육의 전면금지 <>정당활동
비 총액제한 <>노조의 정치자금 기탁 및 정치활동 허용문제 <>당원교육의 제
기간 확대 <>선거범 수사전담 특별검사제 도입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절충을
계속한다.

특히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문제와 관련, 신한국당이 권영길민주노총위원장
의 대선출마 선언 등 노동계의 정치참여가 기정사실화된 점을 인정하고 있어
절충 가능성이 높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4자회담에서 미합의 쟁점에 대한 일괄타결을 이룰 경
우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단일안을 의결,본회의로 넘기고 활동을 종료하게 된
다.

< 손상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