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징=김영근 특파원 ]

그동안 세계시장에서 반덤핑제소에 시달려온 중국업계가 사상 처음으로
미국과 캐다나등 신문용지 업체를 반덤핑 혐의로 제소했다.

중국 국제상보는 "중국신문지 업계가 지난 16일 미국 캐나다산 종이값이
터무니 없이 싸다는 이유로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 반덤핑조사 신청서를
정식 제출했다"며 "중국 업계가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제소를 하기는 처음"
이라고 24일 보도했다.

이번 제소에 참가에 참가한 업체는 길림조지유한공사와 광주조지유한공사
의빈지업주식유한공사 강서지업유한책임공사 악양조지유한공사 석현조지창
치치하얼조지창 압록강조지창 복건남평조지창 등으로 이들 9개사의 중국내
제지시장의 점유율은 50%를 넘어서고 있다.

이들 업체는 제소장에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 미국 캐나다 등의 신문용지가
중국신문지값보다 t당 평균 1천~1천5백위앤(한화 10만~15만원 상당)씩 싸게
수입되는 바람에 조업정지업체가 속출하고 파산위기에 처한 기업이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제지업체의 생산량과 판매량이 급감하고 가격 생산능력 조업율 등이
최악의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면서 중국 제지산업의 존립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35만6천t의 종이를 수입했고 올들어서도 8월말까지
35만3천t의 종이를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들여왔다.

이에앞서 중국 국무원은 지난 3월25일 발표한 반덤핑상계관세조례에서
최근 세계 각국이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견제하기 위해 반덤핑
제도를 남용하고 있다면서 상대방의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낼수 있는 반덤핑
맞소송을 제기할 것을 업계에 촉구했다.

중국은 그동안 세계 각국으로부터 2백80건의 반덤핑제소를 당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