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업인의 업무상 과실 또는 부주의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동부화재는 21일 의사 건축기사 인터넷 관련업체의 종사자 등이 업무수행중
잘못된 판단이나 오류 실수 등으로 금전적 손해를 발생했을 경우 이를 보상
해주는 "과실.태만에 따른 배상책임보험"을 개발, 판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동부화재는 이 보험이 상해나 재물파손이 아닌 금전적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 등록지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전산원과
최근 첫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동부화재는 한국전산원이 거래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록지정 등의 업무를
기일내에 완료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하거나 이 과정에서 지적재산권을
침해,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최고 4억5천만원을 보상해주게 된다.

동부측은 "이 상품은 공인회계사나 건축설계사 등을 겨냥한 기존의 배상책임
보험 대상이 아닌 전문직업인들의 금전적 배상책임을 보상해주는 것으로
주로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판매사업자 등 정보통신관련 사업자들의 관심을
끌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앞서 현대해상화재는 상장회사의 임원이 정책적 판단착오로 회사에
피해를 입혀 투자자들이 배상을 청구했을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회사임원
책임보험", LG화재는 "세무사배상책임보험", 쌍용화재와 삼성화재는
"공인회계사 배상책임보험"을 각각 개발, 판매하고 있다.

<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