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전화요금 고지내역이 이동통신요금 014XY번을 이용한
PC통신료 항만전화료등의 별도항목으로 구분돼 청구된다.

한국통신은 11월부터 2천만명에 이르는 전화가입자들에게 매월 발송하는
전화요금고지서의 청구내역을 세분화, 자신이 사용한 통신요금 내용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개편한다고 17일 발표했다.

한통은 지금까지 시외전화요금에 합산돼오던 일반전화에서 이동전화로
전화하거나 무선호출하는 경우의 요금과 부두에 정박한 배와 통화한
항만전화(식별번호 0131)요금을 각각 독립항목으로 분리키로 했다.

또 접속방법에 따라 시내통화료와 시외통화료에 합산되던 PC통신요금도
별도 항목으로 구분 표시키로 했다.

특히 시외통화료는 시내통화요금이 적용되는 30Km이내및 인접지역과
30Km이상의 장거리 지역을 나누어 인접지역 시외통화료와 기타지역
시외통화료등으로 요금을 구분해줄 계획이다.

이에따라 전화가입자들은 PC통신을 얼마치 사용했고 이동전화로 통화를
얼마나 했으며 시외전화사용도 각 대역별로 어느정도 썼는가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됐다.

한통은 이 제도의 시행과 함께 앞으로 할인시간대 통화요금 내역도
구분해 표기, 사용내역에 대한 궁금사항을 완전히 해소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진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