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도로.항만 건설같은 대규모 공공사업에서 사유지를 보상할때 앞으로
는 사업초기단계에서 충분한 보상예산을 확보하고 용지보상비 검토도 앞당겨
보상비 증가 때문에 빚어지는 사업 차질을 예방키로 했다.

정부는 17일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
상제도의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총리실이 마련한 개선안은 현재 사업의 실시계획수립이나 사업시행 단계에
서 검토되고 있는 용지보상비 검토를 앞으로 기본계획수립 단계로 앞당기는
한편 이 과정에서 보상전문가를 참여시켜 검토를 강화할 계획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많은 공공사업에서 용지보상 검토가 소홀해 잦은 사업계
획변경, 민원, 사업 지연, 사업비 증액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로인해 남
강댐은 계획이 8번 변경되고 보상비도 4배나 증액됐다"고 지적했다.

개선안은 또 공공사업 시행초기에 보상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 장기간 보상
에서 오는 민원발생과 보상비 증가를 막고 장기적으로는 선진국처럼 먼저 보
상한후 공사를 착공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보상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보상전문기관을 따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
다.

이와함께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농경지에 대해 향후 2-3년간의 기대소득을
영농보상비로 지급하는 제도를 악용,일부 농민이나 투기꾼이 의도적으로 고
소득 특용작물을 재배하거나 대규모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에 대처하
기 위해 앞으로 영농보상은 "공공사업 시행지구나 예정지역으로 공고.고시
된때 실제 재배하고 있는 작물"을 기준으로 했다.

어업보상을 받으려고 어업을 하지 않던 주민이 노후어선을 헐값에 사서 어
업허가를 받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무런 제한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신규어업 허가처분등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또 감정평가업자에 앞서 1차 보상액 평가를 하는 전문조사연구기관 및 교육
기관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 "보상액 부풀리기"에 대한 사업자의
제재근거도 마련했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