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내년부터 인천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에 대해 지역개발세를
부과키로 하자 무역업체와 경체단체 등이 어려운 경제현실을 고려해
철회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인천상공회의소와 무역업체 등은 15일 지난 95년부터 세부과를 유보해
왔던 인천시가 내년 1월부터 TEU당 2만원씩의 컨테이너세를 부과키로 하자
물류비용 증가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환경을 악화시킨다며 이의 철회를
요청했다.

업체들은 세부과로 인천시가 연간 25억원의 세수입을 거두지만 인천항의
비싼 이용료에다 세금까지 부과되면 비용증가는 물론, 컨테이너항로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천항 컨테이너화물 물동량은 지난해의 경우 43만3천TEU로 전국의
8.8%에 불과했다.

노벽진 시세정과장은 "세수입으로 도로복구와 환경개선등 화물이동에
따른 피해복구에 사용할 예정으로 예정대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인천=김희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