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한경초대석] 서정보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종업원과 회사, 그리고 고객이 서로 신뢰하는 조직문화창조 및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바탕으로 풍요롭고 즐거운 생활에너지를 창조하는 전문
    기업으로 발돋움하겠습니다"

    SK(주) (구 유공)의 계열 직영대리점들이 하나로 합쳐 이달초 발족된
    SK에너지판매(주)의 초대사장 서정보씨(59)는 "회사의 몸집이 커지고
    종업원들도 크게 늘어나 어깨가 무겁지만 회사가 초일류수준의 글로벌
    생활에너지판매기업으로 도약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SK에너지판매는 유공이 SK로 사명을 바꾸면서 효율적인 유통네트웍
    구축과 마케팅활동 강화를 위해 흥국상사, 삼일사, 영남석유 등 7개 법인을
    전격적으로 합병해 탄생시킨 초대형의 석유류제품 판매전문회사.

    올 한햇동안의 매출이 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정유업계는 물론
    국내 전산업계를 통털어서도 판매전문기업으로는 거의 정상급 자리를
    차지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그어느 업종보다 치열한 경쟁양상을 보이고 있는 정유업계의 사정에
    비추어볼때 SK의 일선유통을 책임진 SK에너지판매의 역할은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한 서사장은 "소매영업강화를 위해 전국을 4개권역으로
    재편하고 산하에 29개본부를 두는등 영업조직을 세분화 했으며 잉여인력은
    영업일선에 전진배치해 시장밀착의 영업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석유류제품의 유통및 정제허가의 개방은 장기적으로 볼때 새로운
    경쟁자, 특히 해외메이저석유회사들의 국내시장진입을 앞당길 가능성이
    큽니다"

    직영대리점들의 통, 폐합과 이에따른 SK에너지판매의 출범은 국내
    경쟁업체들만을 염두에 둔것이 아니라고 밝힌 서사장은 업계의 리더기업에
    걸맞는 고객밀착형의 선진영업활동과 대응능력을 축적, 다가올 개방파고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후 69년 유공에 입사한 서사장은 94년 유공전무에
    선임됐으며 94년부터 합병전까지 유공의 최대직영대리점인 흥국상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 양승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6일자).

    ADVERTISEMENT

    1. 1

      "열린 베란다 노렸다"…4000만원 훔친 아파트 주민 붙잡혀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침입해 수천만원대 금품을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범인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확인됐다.청주 흥덕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2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1층 가구에 침입해 돌반지와 현금 등 약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범행 당시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A씨는 열린 베란다 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추적에 나서 해당 아파트 주민인 A씨를 검거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나가다 베란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충동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2. 2

      자발적 회식 후 추락사 한 택배기사…法 "업무상 재해 아냐"

      동료들과 자발적으로 가진 회식 후 귀가하다 사망한 택배기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택배기사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2023년 12월 동료 기사들과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육교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듬해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다. 유족은 퇴근길에 발생한 사고인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친목 도모를 위한 자발적 모임이라며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재판부 판단도 공단과 같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해당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소속 사업장의 관리자가 회식을 지시하거나 주관한 사실이 없고, 택배기사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일정이 진행된 점을 핵심 근거로 삼았다.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대리기사(용차) 섭외를 위한 자리였다는 유족 측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참석자가 모두 택배기사인 탓에 공통 관심사를 대화 주제로 삼은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업무의 연장선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3. 3

      대법 "실적 연동 성과급은 임금 아냐"

      기업의 당기순이익에 연동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준인 연간 임금 총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LX글라스(전 한국유리공업) 소속 근로자 3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경영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LX글라스는 노사합의 및 단체협약에 따라 결산 세후 당기순이익이 30억 원 이상 발생할 경우 구간별로 성과급을 일괄 지급해왔다. 사측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며 이 성과급을 연간 임금 총액에서 배제했다. 근로자들은 성과급도 임금에 해당한다며 미납 부담금 추가 납입을 청구했다. 1·2심은 성과급 지급 기준이 확정돼 있고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다며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다.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당기순이익은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뿐만 아니라 회사의 자본, 지출 규모,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해 구조적으로 결정된다"며 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해당 성과급이 근로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됐거나 근로의 양과 질에 대응하는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다만 대법원은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과 사측이 대납한 건강보험료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사측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최근 기업별 성과급 산정 방식에 따라 임금성 여부를 개별 판단하고 있다. 앞서 영업이익을 지표로 삼은 SK하이닉스·한화오션의 경영성과급은 임금성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