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이용할 시외전화 사업자를 미리 지정하도록하는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의 시행을 앞두고 한국통신과 데이콤이 벌여온 이전투구식 고객확보 경쟁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시외전화 양대 사업자인 한국통신과 데이콤이 오는
11월1일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시행에 따른 고객확보 과정에서 부당 고객유인,
부당 광고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들 두 회사에 대해 이같은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2개 중앙일간지에 사과광고를 내도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데이콤은 자사 이용고객이 "082"를 눌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 4월부터 올 7월까지 단가 1만1천원~2만1천원 가량의
"ACR"(회선자동선택장치) 98만1천여대와 "082선택전화기" 7만2천여대를
고객들에게 무상 보급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해 왔다.

또 한국통신은 데이콤의 이같은 고객확보 행위에 대응, 올 3월 "경쟁사 ACR
설치 전략적 대응계획"을 수립한 뒤 직원과 직원 가족을 동원해 데이콤이
제공하는 ACR 및 082선택전화기를 수령해 가는 한편 ACR 설치 고객명단을
파악, 이를 철거하는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남용, 후발업체인
데이콤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

이와 함께 한국통신은 호텔, 병원 등 전국 76개 업체에 한국통신 이용
신청서를받고 전화기 1천4백46대를 무상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