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뺑소니" 사망사고 차량을 신고,
범인을 잡는데 기여한 신고자에 대해 최고 3백만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경찰청은 13일 뺑소니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고 범인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뺑소니 사망사고차량을 목격,사건해결의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신고자에 대해 내년부터 최고 3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하고 이를 위해
6억8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신고자의 비밀보장과 수사에 따른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
112 전화신고와 함께 경찰관서가 아닌 신고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조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뺑소니사고 전담수사관의 수를 올해안에 1백8명을
증원, 5백70명으로 보강하고 지문채취기, 채증용비디오 카메라, 소형
고성능 녹음기 등 17종의 과학수사장비를 지급, 뺑소니 사고 검거율을
선진국 수준인 70%이상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찰청은 뺑소니 사건 수사전담반을 편성,운용에 들어간 지난
9월 한달동안 뺑소니사고 발생 1천8백40건중 1천2백52건을 검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 높은 68% 검거율을 기록했으며 특히 뺑소니 사망사고는
70건중 42건을 검거, 지난해보다 14%가 높은 60%의 검거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