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3일부터 외국인 1인당 주식투자 한도가 6%에서 7%로, 종목당
한도가 23%에서 26%로 확대된다.

또 11월부터 비거주자의 주식투자 차익에 대한 양도세가 면제되고 최저
금액 1백원까지 액면분할이 허용된다.

회계연도중에 일정액의 현금 배당을 실시하는 중간배당제도가 도입된다.

13일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증시부양책을 긴급 발표했다.

재정경제원은 비거주자의 주식투자에 대해 현재 양도차익의 25% 또는
양도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과세하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이를 전면 비과세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개별 국가별로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체결해 이를 해결해왔으나
일본이나 룩셈부르크는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양도세가 제외되어 있어 해당국
투자자들의 한국주식 투자에 장애요소로 작용해 왔다.

외국인투자한도와 관련, 공공법인에 대한 투자한도도 18%에서 21%로
늘리되 1인당 한도는 현행대로 1%를 유지키로 했다.

재경원은 또 상법상 연 1회로 제한되어 있는 배당금 지급 회수를 현금
배당에 한해 추가로 1회를 더 실시할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중간배당 사항에 대해 주총이 아닌 이사회가 시장상황을 봐가며 자율적
으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현재 5천원으로 일률적으로 규정되어있는 주식액면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완전한 무액면화는 아직 시기상조인 만큼
액면 최저 금액을 1백원으로 정해 자유화할 방침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주식액면 자유화와 중간배당 문제는 상법과 증권거래법의
개정이 필요하지만 이번 국회회기중에 의원입법 형식으로라도 관련법을
손질해 빠르면 내년 1월1일부터라도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재경원은 비거주자의 양도차익 비과세 조치로 일본에서 30억달러를 포함,
독일 홍콩 등에서 모두 40억달러가 유입되고 외국인한도 확대로 약 30억
달러가 들어와 이번 조치로 해외로부터의 예상되는 자금유입규모는 모두
70억달러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 주식액면 분할로 명목 주가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이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당한 부양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정규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