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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종합면톱] '공기업 민영화 업종' 외국인 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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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이후에도 국내 경쟁체제가 구축될때까지는 해당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참여를 현재처럼 제한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의 국내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매수합병(M&A)만 허용하는등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시 유보했던 수준을 고수할 계획이다.

    12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다자간투자협정(MAI)체제 발효에 앞서
    이같은 내용의 최종유보안을 오는 17일까지 OECD에 제출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 3월 제출했던 잠정유보안중 MAI의
    내국민대우및 최혜국대우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등 사안이나 국내에 미칠
    피해가 미미한 일부 사항을 최종유보안에서 제외, OECD측에 우리의 "성의"를
    표시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그러나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등을 고려, 외국인 직접투자와
    관련해 공기업의 민영화과정에서 <>외국인투자자의 동등 참여 <>정부지정
    독점기업 해체시 외국인투자 허용등에 대한 유보 원칙을 고수하는등 추가
    양보조치는 최소한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유보안을 제출한뒤 이달과 12월초 개최되는 MAI협상에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 관계국의 이해를 구하며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실상의 차별"의 대상 범위를 가능한 축소, 향후 통상마찰에서 국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일본과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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