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현행 단체수의계약제도를 경쟁제한적인 불합리한
제도로 판단, 대상 품목을 대폭 축소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특정 물품을
구입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납품계약을 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올해의 경우 2백60개 품목이 대상 품목으로 지정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체수의계약제도가 비록 중소기업 보호 육성차원에서
도입됐으나 중소업체들의 신기술 개발 및 품질향상 노력을 저하시켜 결과적
으로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제도는 또 비조합원이 조합 가입을 신청할 경우 기존 조합원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부당한 시설기준이나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함으로써
조합가입을 제한하는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유발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통상산업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중소기업 고유업종과 중복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단체수의계약 품목 지정을
배제하는 등 단계적으로 대상 품목을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또 물량 배정시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생산능력, 품질수준,
수출실적 등에 따른 물량 배정원칙 준수 여부에 대한 감시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