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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청정차량증명제 추진 .. 대기오염 예방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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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정부는 앞서 대기오염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 차량
    "홀짝수제"가 성공을 거둔데 이어 차량의 통행및 오염 배출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르몽드지가 9일 보도했다.

    차량 홀짝제를 주도했던 도미니크 부아네 환경장관은 8일 열린 각의에서
    이같은 보다 강화된 차량 운행및 오염 배출 기준을 제시했는데 앞으로
    대기오염이 악화될 경우 홀짝제보다 더욱 확대된 차량 운행 규제제도를
    도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곧 대기 오염이 악화될 경우 홀짝 순번제가 아니라 "청정 차량" 증명서가
    없는 모든 차량의 운행을 금지시킨다는 것인데 관계당국은 이달말까지
    청정차량의 기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당국은 차량의 제조연도, 촉매장치 부착여부등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청정" 여부를 심사해 증명서를 발급한다는 방침인데 이 증명서가 없는
    차량은 오염이 악화될 경우 우선적으로 운행이 금지된다는 것이다.

    부아네장관은 아울러 앞서 오염도 "3도"에서 홀짝제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이보다 정도가 약한 2도에서 차량 운행 규제를 실시할 방침으로 알려졌는데
    대신 2도의 경우 운행허용 예외차량 범위를 일부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곧 오염 3도에서는 3명 이상 탄 차량의 경우 홀짝제에 관계없이 운행이
    허용됐으나 2도에서는 2명이상으로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부아네장관은 또 앞서 유럽연합(EU)이 마련한 관련 지침에 따라 오는
    2000년까지 차량 배출 오염을 현재보다 30%, 2005년까지는 60% 감축하는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며 98년중 2억7백만프랑(약 3백20억원)을 들여 국내
    대기오염 관측소를 대폭 증설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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