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신청 기업의 채권채무를 동결시키는 법원의 재산보전처분은 해당기
업이 취득하거나 발행한 어음의 보증인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판
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정인진부장판사)는 10일 한화파이낸스가 일
보산업과 맺은 팩터링계약의 연대보증을 선 양모씨등을 상대로 낸 보증채무
금 지급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양씨등은 원고에게 6천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는 진로나 기아등 화의신청기업이 발행한 어음을 매입한 은행과 이 어
음의 보증을 선 종금사간에 대위변제를 놓고 법적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
운데 나온 것으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결정은 당사자인 채권금융기관
과 해당기업에게만 적용되는 만큼 피고들의 보증채무이행에는 아무런 영향
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화의 신청은 곧 당좌거래정지로 인한 지급불능상태를 의
미하는 만큼 이 회사가 발행 또는 취득한 어음의 연대보증을 선 피고들은
재산보전처분이나 회사의 어음금 지급능력과는 상관없이 어음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화측은 지난해 6월 일보산업과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이나 채권등을
양도받아 자금을 빌려주고 지급기일에 어음금을 추심하는 팩토링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회사측이 지난 5월 수원지법에 화의를 신청하자 총 4억8천7백만원
에 이르는 채권의 지급을 요청했으나 재산보전처분을 이유로 지급거절당하
자 연대보증을 섰던 양씨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심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