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9일 국민회의 김대중총재의 비자금 사건과 관련,구체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신한국당의 발표자료만 가지고는 수사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순용 대검중앙수사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한국당
자료의 법률검토를 현재 마치고 어떤 부분이 어떤 법률에 적용되는 지 내부
검토중"이라며 "그렇지만 아직 수사에 들어갈 단계는 아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박중수부장은 "신한국당이 이와관련해 고소나 고발을 해오더라도 현실적
으로 곧 바로 수사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의 다른 고위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어쩌면 검찰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며 "검찰로서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할 수 밖에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한편 오는 14일로 예정된 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의 김대중
총재 비자금사건 수사와 야당의 음모설 수사촉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으며 "현단계 수사불가 추후 검토"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