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내년 제정..환경부, 공단 주변 민원 급증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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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악취민원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악취방지법을 제정키로 했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들어 인천과 시화등 공단주변 주민들의
악취민원이 급증하고 공단지역주민에 대한 이주대책보다는 악취를
근본적으로 줄이기위한 법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2월부터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악취방지법을 만들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악취관리방안에 대한 조사연구용역사업을 울산대에
의뢰하고 용역사업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1월까지 악취배출허용기준 강화,
객관적인 악취측정방법 설정, 규제대상 오염물질확대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일본의 경우 지난 71년에 2만여건의 악취민원의 집중발생으로
악취방지법을 제정한 후 악취를 내는 석유 화학공장등에 악취제거공정을
적극 도입한 결과 문제가 거의 해결된 점을 감안해 우리나라도 국내실정에
맞는 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악취를 계속 발생시키는 업소는 외곽지역에 전용공단을
조성할 경우 이전하는 방안 및 악취저감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취소등의 행정조치를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환경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악취관리종합대책을 통해 악취배출업소
4천4백50여개소가운데 악취를 다량 배출하는 악취중점관리업소 5백14개소에
대해 장단기 악취오염물질별 저감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었다.
지난해부터 올 6월까지 공단지역에서 발생한 악취민원은 모두
1백61건으로 이 가운데 시화 반월공단이 절반 가까운 79건 (49%)으로 가장
많고 울산온산공단 37건(22.9%), 창원공단 17건(10.5%), 여천공단 11건
(6.8%), 남동 및 익산공단 각 7건, 성서공단 3건등의 순이었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9일자).
악취방지법을 제정키로 했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들어 인천과 시화등 공단주변 주민들의
악취민원이 급증하고 공단지역주민에 대한 이주대책보다는 악취를
근본적으로 줄이기위한 법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2월부터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악취방지법을 만들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악취관리방안에 대한 조사연구용역사업을 울산대에
의뢰하고 용역사업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1월까지 악취배출허용기준 강화,
객관적인 악취측정방법 설정, 규제대상 오염물질확대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일본의 경우 지난 71년에 2만여건의 악취민원의 집중발생으로
악취방지법을 제정한 후 악취를 내는 석유 화학공장등에 악취제거공정을
적극 도입한 결과 문제가 거의 해결된 점을 감안해 우리나라도 국내실정에
맞는 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악취를 계속 발생시키는 업소는 외곽지역에 전용공단을
조성할 경우 이전하는 방안 및 악취저감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취소등의 행정조치를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환경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악취관리종합대책을 통해 악취배출업소
4천4백50여개소가운데 악취를 다량 배출하는 악취중점관리업소 5백14개소에
대해 장단기 악취오염물질별 저감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었다.
지난해부터 올 6월까지 공단지역에서 발생한 악취민원은 모두
1백61건으로 이 가운데 시화 반월공단이 절반 가까운 79건 (49%)으로 가장
많고 울산온산공단 37건(22.9%), 창원공단 17건(10.5%), 여천공단 11건
(6.8%), 남동 및 익산공단 각 7건, 성서공단 3건등의 순이었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