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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축협/신탁 등도 "퇴직연금" 취급 가능 ..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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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근로기준법에 "퇴직연금보험"으로 제한돼 있는 퇴직연금의 상품
    형태가 "퇴직연금보험 또는 퇴직신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물론 은행 신탁회사 농.수.축협 등도 퇴직연금
    취급이 가능해졌다.

    노동부는 8일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관련조항 개정과 관련, 재경원측과
    퇴직연금의 상품형태를 놓고 협의한 끝에 이같이 잠정합의하고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근로기준법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달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퇴직연금 상품형태를 확대
    해달라는 건의를 받은뒤 "퇴직연금보험 또는 저축"으로 관련조항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재경원의 반대에 부딪혀 "저축"을 "퇴직신탁"으로 변경했다.

    노동부 손경호 근로기준국장은 "재경원과 협의하는 과정에 금융기관의
    대외신용도와 수익성 등을 고려, 취급기관 범위를 축소키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퇴직연금의 상품형태가 퇴직신탁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법상 보험회사
    이외에 은행 투자신탁 및 농.수.축협도 퇴직연금을 취급할 수 있게 된
    반면 증권사와 투자금융 종합금융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은
    배제됐다.

    그러나 퇴직신탁 취급기관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개정 근로기준법시행령에
    명시할 예정이어서 아직은 유동적이다.

    노동부는 재경원이 합의에 관한 최종입장을 전해오면 근로기준법 개정의
    시급성을 감안, 경제장.차관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5일께 근로기준법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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