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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퇴출제도 개선방안] 기업퇴출관련 확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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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차익 =합병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합병시점에 과세하지 않고
    이연자산매각 또는 감가상각시점에서 과세함으로써 원할한 합병지원

    <>특별부가세면제 =법인이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위해 99년12월까지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

    <>양도소득세과세이연 =통합 업종전환 등 구조조정 당시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전액 과세이연

    <>기업분할세제혜택 =단순한 조직재편목적의 기업분할에 대해서는 합병과
    동일하게 세제혜택부여.현물출자에 의해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하고 취득세 등록세면제

    *시행시기 : 98년1월1일(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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