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사건과 마찬가지로 소송에 앞서 무조건 조정에 회부된다.
대법원은 6일 전국 법원 민사조정판사회의를 열고 국민들이 편리한
민사조정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소송을
선호하고 있다며 이같이 조정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조정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3-5명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중 한명은 반드시 변호사를 포함시키고 국제거래사건 상사거래사건
등 전문적 지식이 필요할 경우 전문분야별 조정위원회를 구성, 집중 심리에
나서기로 했다.
또 지난 96년 3.8%에 불과한 항소심 조정종결률이 지난 7월말 현재
8.7%로 늘어나 상고심이 감소하는등 그 효과가 커 항소심 조정에 적합한
사건 유형을 뽑아내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조정으로 사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분쟁 당사자가 법원의 조정아래 법규가 아닌 순리와 상식을 바탕으로
분쟁을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민사조정은 신청수수료가 소송의 5분의 1에
불과하고 증거조사가 필요없어 감정비용등을 줄일 수 있다.
또 사건 처리기간도 4배이상 단축돼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 조정결과는 대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한편 지난92년 1천5백87건에 불과하던 민사조정건수가 96년
3만9천9백32건으로 25배이상 증가했으며 조정신청 건수의 75% 이상이
조정에 의해 원만히 해결됐다.
그러나 1심 민사본안사건을 조정처리한 건은 5.3%로 일본의 30%에 크게
밑돌고 있으며 조정과 화해등 소송외 분쟁해결 절차를 90%이상을 처리하는
미국과 비교시 우리나라의 조정사건 점유율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 김문권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