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스닥(장외)시장에 등록한 대기업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하고 현행 1백%인 장외시장의 주식위탁증거금률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현행 10%인 장외시장등록기업주식의 분산 비율을 10%에서 20~30%
수준으로 높여 유동성을 늘리는 한편 지분분산확대를 거부하는
장외등록기업은 자연적인 등록폐지를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5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의 직접금융 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장외등록기업에 대해 상장법인수준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고 현재
상장기업과 중소기업으로 한정돼 있는 주식양도차익비과세대상에 장외등록
대기업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외등록기업의 경우 현재는 중소기업이 등록전에 발행한 주식을 장외등록
을 위해 공모나 입찰로 양도하거나 중소기업이 장외등록 전후에 발행한
주식을 코스닥증권회사를 통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양도차익을 비과세하고
있다.

재경원은 그러나 지분분산에 소극적인 기업은 장외시장에서 퇴출해 이같은
혜택을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재경원관계자는 "장외등록기업수가 3백개가 넘는데도 대부분 지분분산을
기피해 장외시장의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며 "장외시장을 성장하는
첨단기업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지분분산에 소극적인 기업을
과감히 퇴출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경원은 이밖에 1백%로 돼있는 장외시장종목의 위탁증거금률을 상장주식
수준(40%)으로 낮추고 장외시장과 증권거래소시장의 고객카드를 통합하며
시세단말기에 장외시장종목시세를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