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2일 O-157:H7균과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된 미국의 IBP사
네브래스카산 245C도축장에 대해 지난달말 한국에 대한 수출중지를 공식
요청했으며 이날부터 해당도축장에서 생산된 쇠고기의 통관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는 구제역등 전염병이 아닌 병원성미생물에 감염된 축산물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첫 수입금지조치이다.

농림부는 또 글릭먼 미농무장관이 1일 박건우 주미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한국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에서 0-157박테리아가 검출된데 대해 사전통보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데 유감을 표시한 것이 "국제적 관례에 어긋나는 것"
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 농무부는 이날 아침 케이 왁스머스 식품안전검사처(FSIS)
부처장 등 4명의 관계공무원및 전문가를 6일 한국에 보내 농림부
국립동물검역소와 보건복지부 식품안전본부를 방문하도록 할 계획이라는
공문을 농림부에 보내왔다.

농림부관계자에 따르면 농림부는 지난 8월 25일 미농무부에 미국내 O-157
식중독사건을 일으킨 허드슨식품사에 쇠고기를 공급한 도축장의 명단과
조사결과를 알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미농무부측이 9월 30일까지도 조사결과
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은 지난 89년 한미 합동식물검역조건으로 수출한 한국산배에서
미 FDA에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 다코닐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6개월간
통관거부를 한 사례가 있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