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수산물 밀수 급증..해양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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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수산물 밀수가 급증, 상반기중 적발된 물량만도 금액기준으로 작
년 한햇동안 총 적발량의 8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6월까지 밀수로 적발된 수산물은 1만3천9백81t
으로 지난해 적발된 3천8백2t의 3.6배에 달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6백3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3배가 많은 것이다.
특히 원양업체나 해외합작기업이 외국에서 수산물을 구입한 후 이를 공해
상에서 잡아들인 것처럼 위장해 반입한 물량은 8월까지 3백46억원으로 지
난해 같은 기간보다 2천4백70%가 늘어났다.
이같은 현상은 현행 관세법상 우리나라 원양어선이나 합작업체가 공해상
에서 어획한 물량은 국내에서 잡은 것과 동일하게 취급,관세가 면제되기 때
문이다.
어종별로는 홍어나 조기 가오리 골뱅이 등 국내에서 인기가 있으면서도
당국의 허가없이는 수입 불가능한 품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밀수업자들의 수법도 다양해 원양어선을 이용하는 방법이외에도 <>바다에
서 한.중 어선이 만나 중국어선이 잡은 수산물을 우리측배에 옮겨 싣거나
<>검역불합격품을 다시 반입 <>구매가격을 낮춰 관세를 포탈하기도 했다.
< 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일자).
년 한햇동안 총 적발량의 8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6월까지 밀수로 적발된 수산물은 1만3천9백81t
으로 지난해 적발된 3천8백2t의 3.6배에 달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6백3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3배가 많은 것이다.
특히 원양업체나 해외합작기업이 외국에서 수산물을 구입한 후 이를 공해
상에서 잡아들인 것처럼 위장해 반입한 물량은 8월까지 3백46억원으로 지
난해 같은 기간보다 2천4백70%가 늘어났다.
이같은 현상은 현행 관세법상 우리나라 원양어선이나 합작업체가 공해상
에서 어획한 물량은 국내에서 잡은 것과 동일하게 취급,관세가 면제되기 때
문이다.
어종별로는 홍어나 조기 가오리 골뱅이 등 국내에서 인기가 있으면서도
당국의 허가없이는 수입 불가능한 품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밀수업자들의 수법도 다양해 원양어선을 이용하는 방법이외에도 <>바다에
서 한.중 어선이 만나 중국어선이 잡은 수산물을 우리측배에 옮겨 싣거나
<>검역불합격품을 다시 반입 <>구매가격을 낮춰 관세를 포탈하기도 했다.
< 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