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를 반영,환경오염 위반으로 환경오염위반으로 배출부과금과
벌금을 부과받고도 이를 내지 않는 업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준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부가 배출업소의 지도 단속시 부과한 배출부과금과
벌금액은 총 2백86억1천3백만원이지만 수납된 것은 1백1억3천만원
(95년도분포함)에 불과하고 미납액이 이보다 많은 1백74억5백만원으로
집계됐다.

한 해전인 95년에도 환경부가 위반업소에 대해 부과한 액수는
2백99억2천3백만원인데 수납액은 1백45억2천4백만원이고 미납액은
1백52억8천9백만원으로 납부액보다 많았다.

환경부의 징수결정액이 1백29억원, 1백63억원에 달했던 93년과 94년에는
미납액이 각각 19억원, 60억원에 불과했다.

이처럼 갈수록 환경오염관련 부과금의 미납액규모가 늘고 있는 것은
경기침체를 반영, 환경오염행위로 적발되고도 수백만원의 벌금조차 낼 수
없어 못내는 기업이 늘고있고 일부 업체는 적발시점직후 부도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 적발업체가운데에는 대기및 수질오염저감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중소업체및 영세업체가 많아 환경오염행위로 적발되고 시정명령을 받고
다시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이에 따라 현행 중소기업및 영세기업위주로 단속 적발이 반복되는
환경오염위반업소단속행태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정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