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30만평방m(9만평)이하 규모의 관광지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승인만으로 개발할수 있게 된다.
1일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공장총량 규제대상에 포함됐던 식당 의료시설
기숙사 등 종업원후생복지시설과 폐기물처리및 환경오염방지시설, R&D
(시험연구개발)시설 등은 공장총량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따라 기존 공장의 경우 이들 시설이 차지한 면적만큼 공장시설을
증설할 수 있게 된다.
관광지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현행 10만평방m 이상으로 돼있는 수도권정비
심의 대상을 30만평방m 이상으로 상향조정, 호텔 콘도 소규모놀이공원
등 각종 관광위락시설의 수도권내 입지를 쉽게 했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