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공무원에게만 실시하는 가족간호휴가제를 민간기업 여성근로자
들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노동부, 정무2장관실 등은 여성근로자가 가사를 돌보고 있는 현실에서
가족 구성원의 질병으로 장기간 간호를 해야할 경우 일정한 장기 휴가를
주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공무원 가족간호휴가제는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 부모 등의 간호를 위해 공무원이 1년 이내의
휴가를 얻는 제도로 지난 94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원회도 현재 이 제도를 민간기업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며 정부는 이 제도의 도입이 확정될 경우 생리휴가
폐지 등 "여성근로자 과보호 조항"축소와 연계, 정부의 여성정책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켜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이 휴가가 유급이라는 점에서 민간기업주들이 꺼릴
경우 오히려 여성고용 기피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만간
기업주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