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내부정보를 이용,시세차익을 얻기위해 거래회사의 이름을 도용해
20억원의 외상거래를 하다 적발된 증권사 간부에게 징역 3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최세모부장판사)는 28일 진로그룹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단기매매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증권 법인영업부
과장 공모씨(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대해 특경가법(사기)및 증권거래법
위반죄등을 적용,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치밀하고 전문적인데다 피해액만도 수십억원에
이른다"며 "비록 피고인이 스스로 자수해 범행사실을 시인한 점을 참작
하더라도 올바른 증권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공씨는 지난 3월 자금악화설로 주가가 하락하던 진로그룹이 채권단으로
부터 추가운영자금을 지원받아 자구책을 마련할 것이라라는 내부정보를
입수,한국컴퓨터(주) 가 외상거래를 하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진로주식
20억여원어치를 사들였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주식가격이 떨어지자 공씨는 주가하락으로 입은
손실을 만회하기위해 거래회사등을 상대로 계수관리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리면서 주가가 상승하기를 기다렸으나 주가가 계속 하락,결국
5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