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25일 "농민사랑통장"을 통해 조성한 무료법률구조 기금 5억원
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달했다.

농민사랑통장은 무료법률구조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96년 1월부터
판매되고 있는 공익상품으로 고객의 부담없이 농협측에서 세후이자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부담해 적립하고 있다.

이로써 농협이 출연한 무료법률구조 기금은 총 20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한편 농협은 그동안 약 1만여건의 법률구조를 비롯 3천여회의 현지 법률
상담과 생활법률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농업인 법률구조사업은 농업인과 관련해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95년 8월부터
농협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복지사업으로 농업인은
소송료 인지대및 변호사보수등을 전액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수 있다.

한편 이날 열린 기금전달식에는 원철희 농협중앙회장과 심상명 대한법률구조
공단이사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6일자).